정읍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오는 16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설치 편의 제공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규주택은 2012년 2월5일부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모든 상담 및 구매·설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각종 문의사항 및 민원 상담·처리 창구 일원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를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570-1242)를 운영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정읍시 관내 롯데마트 정읍지점 및 정읍 하나로마트 본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