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회의원 당선자 "원료부터 정보 공개하는 '옥시특별법' 필요"

김광수 국회의원 당선자 주장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12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옥시 파동과 관련 “이제는 국민안전을 위해 사후양방문식 대처를 끝내야 한다. 식품과 생활용품 등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은 사전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옥시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원료 수입에서부터 제조, 허가, 공개 등 전 과정에 ‘예방적 통합관리시스템’등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먹거리를 위한 예측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흡입독성화학물질,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등 특별법 2건과 생활용품,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환경용품 일반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실패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에 자동폐기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