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관내 부녀(아버지와 딸)가정 12세대에 ‘단칸방 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딸이 만 18세(대학 입학시 만 22세)까지 경제적 이유로 단칸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 계층 부녀가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부녀가정 347세대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2차 전수조사와 선정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18세대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6세대는 입주를 포기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칸방 부녀가정 12세대는 13일 LH공사와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 주택에 대한 시설점검 및 보완 점검 후 오는 6월부터 방 2칸 이상의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각종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심리적·안정적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