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지 짧은 수박은 종전 T-자형에서 1-자형으로 바뀌고 꼭지의 길이도 10~15cm에서 3cm 이내로 짧아진 수박을 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유통시장에서 꼭지 짧은 수박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T-자형 수박꼭지는 이를 제거해도 품질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그동안 신선도를 가늠하는 기준처럼 여겨져 왔으며 수박재배 농가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다.
이날 교육을 추진한 농림축산식품부 박혜민 사무관은 “수박 꼭지가 수박의 당도와 신선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T-자형으로 맞춰 꼭지를 자르는 작업 시간도 줄일 수 있으므로 노동력과 관리비가 절감돼 연간 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