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명 이하 LPG 승용차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환자 중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만 소유·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는 장애인 등 피보호자와 LPG 승용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세대를 같이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규에 의거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