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전주산업단지에는 주거지역 1km 이내에 전주시 소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6개소가 집중돼 있고, 공단 주변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폐차장 등 폐기물 배출시설들이 몰려 있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거 노출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포함된 공장 신설이나 변경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공단내 천일제지에 열(스팀)을 공급하는 회사인 TSK그린에너지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 자동차 파쇄 잔재물 폐기물 소각시설로 변경신고 하고 파쇄시설까지 증설했으며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최근 고발조치됐다”며 “이 업체의 배출시설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보듯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규제를 강화하고 법체계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며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포함된 공장 신설이나 변경사항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