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을 높여 증가하고 있는 행정청 대상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공무원교육원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소송지휘를 담당했던 박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드림)를 초빙해 소송수행 관계법령, 단계별 소송 수행요려 및 소송 수행 때 유의사항 등 실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전북도 희망법률상담실 상담관을 맡고 있는 박형윤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아름)를 강사로 초빙, ‘사례로 풀어보는 행정소송’이란 주제로 △금권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건축·식품위생 등 소송사례 △희망법률상담 및 마을변호사 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송 결과가 지방재정과 정채강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교육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송무 역량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 들어 종결된 행정·민사소송(13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에는 총 30건의 소송 중 29건(97%)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