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검 본청과 3개 지청 관내에서 수사 중인 국회의원 당선자 관련 선거 사범 수사는 모두 5건 정도다. 도내 10명의 당선자 중 절반이 불법선거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140여명의 4·13 총선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먼저 전주지검 본청은 관할지역 3명의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당선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A당선자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민간단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단체와 A당선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당선자의 경우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B당선자에게 까지 수사의 칼끝이 갈지는 미지수다.
또 C당선자는 사전투표 기간중 소속 정당의 유니폼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국에 유사 사례가 많아 대검 공안부와 협의를 통해 이미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취해지는 등 사실상 수사 종결 단계다. 이밖에 전주지검 관할 지청내 사건의 경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D당선자와 E당선자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선자들의 혐의 내용이 대부분 큰 사안이 아니어서 당선무효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4·13 총선과 관련, 모두 210명(137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중 2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62명은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4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