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사범 수사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관련된 건은 모두 5건 정도다. 전북 지역 10명의 당선자 중 절반이 불법선거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검찰 수사 대상은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140여명에 달하고 있다.
안호영 당선자(완주·진안·무주·장수)의 경우 선거 기간 동안 한 민간단체가 안 당선자를 돕기 위해 벌인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는 지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또 정운천 당선자(전주을)의 경우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 정동영 당선자(전주병)는 사전투표 기간에 소속 정당의 유니폼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 김관영·익산갑 이춘석 당선자의 경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 비방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당선무효형까지 갈 정도는 아니란 전망이 있다고 한다. 후보 당사자와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당선인이 나올 것인지 여부는 검찰의 선거사범 근절 의지와 그 강도에 달려 있다. 거악을 뿌리뽑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후진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검찰 의지가 강하다면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만큼 철저하고, 당사자들은 검찰 칼 끝을 피해나가지 못할 것이다. 또 사법부의 판단 의지가 중요하다.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고무줄 잣대로 이뤄진다면 솜방망이가 될 뿐이다. 사법 정의가 난망하고, 선거사범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자명하다.
선관위를 비롯,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금강안 혹리수의 예리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최근 정운호 사건에서 보듯 외부 요인이 개입되면 모두가 망한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치러 당선된 자가 어찌 정의를 알겠고, 공복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