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근거 등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기로 하는 등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로 입주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특히, 취업준비생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학생은 다니는 학교가 속한 시·도에 한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걱정해 제출하길 꺼렸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와 대학생들이 내야 했던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합격(재학)증명서 등과 혼인관계증명서(필요 시)만 내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간소화 등은 하반기 수도권에 시범 적용되고 내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