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철)은 17일 전주시 도도동과 인근 마을 주민 이모씨 등 11명이 “사업무효 소송전까지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국방부장관과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역인 도도마을 주민들과 주변마을 주민들은 지난 2월3일과 12일 법원에 국방부와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사업 집행정지신청과 사업 무효와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전주시는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3일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현장사무실 신축과 사업부지의 펜스 설치, 가설공사 등에 착수해 공사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부터는 본격적인 이전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8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