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4월 30일 선고 2013도15002 판결).
결국 W가 특정 구매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설명하고 상담하면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이 금지하는 광고라 할 수 없으므로 W를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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