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부당해고 저지 농성"

전북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18일 오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부당해고 저지를 위한 전북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노조의 전임 여부는 전적으로 노조가 결정할 일이며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휴직을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전북지부는 이어 “전임자 부당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전임자 및 수석 부지부장의 삭발투쟁과 함께 전임휴직 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면서 “전북교육감은 징계위원회 개최를 철회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과 4월 18일에 이어 19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연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