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한수 전 익산시장 "기자들에게 돈 변제받아"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기자들 "변제 안 했다"

지난 4ㆍ13총선과 관련해 지역 주재기자 2명에 게 여행경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익산갑 총선후보 이한수(55)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민선 4·5기 익산시장을 지낸 이씨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씨는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베트남 사업가를 통해 기자들에게 여행경비를 줬지만, 이들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변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기자들과 평소 친분이 깊어 여행 편의를 위해 돈을 줬지만, 선거와 관련이 없고 이들이 선거구민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기자들은 "돈을 변제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유리한 보도를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줬으며 주변에 지인이 많아 선거에 영향을 충분히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4ㆍ13총선 두 달 전인 지난 2월 9∼12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익산지역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매수 및 기부행위)로 기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6월 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