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피해 우려시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다…관련법 국회 통과

생년월일·성별 번호는 변경 안돼…지역 고유번호 복수화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등에게 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생년월일인 앞 6자리와 뒷 7자리 숫자의 성별로 부여되는 첫 숫자(1∼4)는 바뀌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변경을 신청하면 뒷자리 숫자 가운데 출생지 지역 고유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따라서 지역 고유번호는 현행 1개에서 복수로 바뀌게 된다.

 개정안은 또 범죄 경력의 은폐 등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변경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1 이 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2년마다 주민등록번호 진위 확인,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주민등록 변경 준비단을 설치해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과 변경위원회운영규정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법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