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은 지난 9일 김제시의회와 김제시청, 지역 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복사한 전단지가 일부 의원들 방에 뿌려진 것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해 의회 및 시청 등의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것은 자신을 흠집내려는 처사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자체가 부끄럽다”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