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간선제 폐지…이사회 호선으로 변경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된다.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경제사업 업무가 경제지주로 이관돼 관련권한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중앙회가 회원조합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