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해고절차 본격화

전북교육청, 3차 징계위서 의결…조만간 인사위 개최 /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 반발

전북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해고)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뤘다. 교육부가 제시한 직권면직 시한(2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의견을 냈다. 지난 3월 30일과 4월 18일에 이어 열린 이날 제3차 징계위원회에도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친 만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 의결과 인사위원회 결정, 그리고 교육감 결재로 확정된다.

 

교육청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내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에 굴복하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