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사는 “탄소법은 전북도지사로는 (법안 제출부터) 2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주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부터 시작된 10년의 결정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전북에서 일궈왔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탄소법 통과 과정과 관련해서는 “탄소법은 산업통상자원부조차 전북 산업이라는 인식, 탄소산업 일반화 부족, 세계무역기구(WTO) 저촉 소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며 “각 고비마다 탄소복합소재 관련 산업계, 학계 인사를 총동원해 논리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막판 치열했던 법안 통과 활동도 소개했다. 송 지사는 “정운천 국회의원 당선인(전주을)에게 원조를 요청해 탄소법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다”며 “여야 3당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 상정이라는 최후의 보루도 확보해 놨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직 탄소법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등과 협의해 적당한 시기에 실천력 있는 지원안을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