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심의 중단

전북도의회 교육위 "의결·승인 없이 편성 법령 위반"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19일 전북도교육청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위는 이날 “도 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을 지방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도교육청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추경예산안 심의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위는 현행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도 교육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7억810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