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전라북도는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 국가차원의 지원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기국회,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됐을 때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역량 부족을, 정치력 실종을 탓하기도 했다.
이번 탄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전북지역 여야 3당 ‘협치’의 결과다. 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의원과 힘을 보탠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특히 탄소법을 전북지역 법이라는 인식하에 발목을 잡고, 쟁점법안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새누리당을 설득한 정운천 당선자의 역할도 컸다. 국회의원은 이런 일 하라고 지역주민이 뽑아 주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탄소법은 최초 발의된 법률안에서 많이 후퇴해 알맹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근간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시작이 반이다. 추후 법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간 기술개발에 따른 지원, 탄소산업특화단지 조성,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실질적으로 탄소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
탄소법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해오던 탄소산업의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을 위한 역할을 이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물론 전라북도와 전주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탄소산업의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소득 창출 등 직접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신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여 전북지역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법’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