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이자율 인하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23일“국유림 대부료 이자율 인하 및 분할납부 횟수 연장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을 주거용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부료 요율이 2% 이상이었지만 규제개선 이후 1% 이상으로 50% 감면하여 저소득층 수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 대부료 납입기한을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고,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 4회 이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