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원과 청년희망재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사업주가 새로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중 일부인 50만원을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과 청년을 위해 지원대상을 넓게 설정했으며, 자격은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이 34이하의 신규 직원을 채용 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 당 최대 2명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