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행락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달 11일부터 시가 공무원 3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식품위생업소 173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신고 업소 1곳과 영업장 무단확장 1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곳, 조리기구 불청결 및 위생모 미착용 2곳 등이다.
시는 또 칼과 도마, 컵 등 식품조리기구 30건을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수거 검사한 식품조리기구에 대해서도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