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 성관계 맺은 20대 항소심서 감형…집유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의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카메라로 속옷 차림의 15세 미성년자를 촬영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31일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고 꾀어 A양(당시 14세)에게 가출하게 한 뒤 다음달 17일 경찰에 발각될 때까지 광주시 북구 자신의 원룸에서 A양과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9월5일에는 임실군 오수면 모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B양(당시 15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평소 가출 여학생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가출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여학생들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출’, ‘왕따’, ‘엄마’, ‘아빠’ 등의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한 뒤 가정 및 학교 문제로 고민 상담글을 올린 중·고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