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6명의 시·도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제6조 이하 후원회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본질적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정치활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65년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이후 50여 년간은 ‘규제’의 목적이었지만 최근 국민의식 성장으로 민주정치가 상당부분 발달했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의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이 달라졌다”면서 “정치자금 양성화 및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시·도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