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료 상담 마을세무사 제도 내달부터 실시

▲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업무 협약식이 열린 23일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도지사(왼쪽)와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전북도청

전북도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도는 23일 도청 접견실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이 같은 취지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도민의 세금 관련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홍보·상담서비스 마련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서민층 등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비롯해 국세와 관련된 세무상담이 진행되며, 각 시·군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100여명의 세무사들이 마을세무사 제도에 참여한다. 세무상담은 주로 전화나 팩스·이메일로 이뤄질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내실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도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