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19대 국회에서 통과 된 법안을 20대 의원들이 재의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합목적적으로 생각해도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갈등 유발자가 돼서는 안된다.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휘하의 사람들이 맹목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굳건한 철학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도 아닌 일을 침소봉대해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하려면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공조해서 밀어붙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종래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속 빈 강정이나 장신구에 불과한 법안"이라며 "청와대가 호들갑을 떨며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