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보수의 기준에 관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 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년 11월 30일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이와는 달리 1인 또는 수인에 의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하여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하여 그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되었다면, 그 특정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대방 공동소송인들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년 6월 12일 자 2014마145 결정).
결국 위 사안에서 A, B 및 C가 제기한 병합 전 소송의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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