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5월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주택을 오는 27일까지 파악한 후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3개 항목과 구조, 지붕 등 주택특성 6개 항목 등 총 19개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절차는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 공시의 절차를 걸쳐 최종 가격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