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 우리 국민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정치권에 잔류하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그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 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훌륭한 분들과 손잡고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퇴임사를 마치사를 마치기 전,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선 국회의원인 정의화 국회의장(15대~19대, 부산 중구·동구)은 19대 하반기 국회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