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축산물감시원 등과 함께 대형할인점,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불량 달걀 유통 단속을 벌여 총 21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4건, 표시사항 위반 5건, 식용란 거래명세서 미작성 6건, 건강진단 미시행 3건, 영업자 준수 사항 미이행 3건 등이다.
"아토피 치료비 지원합니다" (전주=연합뉴스) 전북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질병코드 L20)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아토피 피부염진단서, 의료비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챙겨 각 시·군 보건소에 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 도내 47개 학교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