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 제1단독 허윤범 판사는 전주시내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일하던 서모 씨가 “작업장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며 정육업체를 상대로 낸 3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원고가 일한 2개월간 작업 대상으로 최대 30㎏의 생고기가 공급되기도 했으나 2차례에 그쳤고 대부분 1.5~6㎏의 생고기가 공급됐다”며 “원고의 주 업무는 생고기를 운반하는 게 아니라 이를 나눠 판매하는 것이고 생고기를 도마 위로 가져올 때도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다쳤을 때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생고기의 물량과 업무량이 다른 정육판매 작업장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성별·나이 등을 고려할 때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나 부상없이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11년 1월 중순 전주시 덕진구 모 대형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다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