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목 조른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 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50분께 무주군 무주읍 자신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팔로 이모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