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이날 “감사원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도교육청은 990억의 활용가능 재원이 있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령상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학수 의원(정읍2)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이 ‘짜맞추기식 감사 결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감사원과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도 교육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정진세 의원(비례대표)은 “누리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도에서 100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 누리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호근 의원(고창1)은 도교육청에서 보유중인 폐교 43개교의 유지관리비가 수익금 대비 3배이상 지출되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들며 “유휴토지와 건물, 시설물의 임대 확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입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