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교복에 명찰을 고정식으로 붙이는 관행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일선 학교에 이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명찰을 교복에 꿰매는 형태로 부착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돼 전북학생인권조례(제14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특히 학교 밖에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학생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25일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고정식 명찰 착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8월 도내 312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명찰 착용방법’을 조사한 결과 97개 학교(31%)에서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부착형 명찰은 94개교(30%)였고, 121개 중·고교(39%)는 명찰이 없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중·고교에서 동·하복 착용 시기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혼용기간 연장 등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학교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동·하복 등 교복 착용시기를 명시한 학교는 중학교가 30%(63개교), 고등학교가 37%(4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