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희석 소장은 이날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게“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등을 목격하거나 학대 의심이 예상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고, 어린이아동센터에 장기 결석하는 아동이 있으면 세심히 관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