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역 내 토지 17만641필지(전체 토지의 68.6%)에 대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대상토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인소유 토지 중 최고지가는 부안읍 봉덕리 786-1(프라자약국)으로 제곱미터당 178만 3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보안면 우동리 산25-8번지로 제곱미터당 450원으로 조사됐으며 부안군 평균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6.4% 상승했다.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안군 홈페이지(http:// www.buan.go.kr)나 군청 민원소통과, 해당 읍·면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소통과와 읍·면사무소, 부안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편익 특수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현장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토지의 현장검증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동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