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선자 사무실에 방화 미수 40대 입건

정읍경찰서는 31일 지난 4·13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국회의원 후보의 빈 사무실에 침입,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이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12시50분께 4·13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A씨의 정읍시 수성동 사무실에 침입, 라이터로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이는 등 지난 7일부터 2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지른 두 차례 불은 모두 주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발견하고 진화해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선거 유세를 도와주면 선거 후 서울로 데리고 가겠다”는 A씨 선거운동원의 말을 듣고 총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세장소를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도왔지만 낙선한 A씨 측이 말없이 사무소를 철수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태경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