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절차 진행하는데도…교육부 고발권 남용"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제때 따르지 않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교육청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한데 이어,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면직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의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의 교육감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직무유기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을 때 성립되며, 직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교육감들을 고발한 교육부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