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군산시는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오로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치관할권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애초 지자체간 사전협의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를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경계조정은 지자체의 사전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 지자체나 주민들 및 관계 국가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한 취지이라는 게 군산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돼 행정자치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무시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소지가 많아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
또한 경계조정 신청자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개발사업 시행자까지 확대한 규정도 지자체나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계조정 신청이 남용될 수 있어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산시의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조차 없는 지역까지 추가하여 경계조정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지자체의 자치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및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결국 그 과정이 더디고 협의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계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를 초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발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