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환경복지위 부위원장·전주9)은 지난 3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결의안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즉각 제정,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도입,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같은 생활 화학0-제품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가습기 피해구제 특별법이 이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환경 피해나 화학물질 제품 피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초기에 생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약품과 화장품을 등을 제외하고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화학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