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성과를 인근 자치단체와 공유토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혁신도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31일 제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례안을 의결했다.
혁신도시 조례에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혁신도시 인근 12개 시·군은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된 공유 대상은 도세와 시군세로, 최근 3년간 전북혁신도시 공기업 등에서 받은 도세는 850억 원, 시·군세는 10억 원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06년 1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자치단체의 반발이 제기되자, 혁신도시(전주·완주) 이외 12개 시·군에 △균특회계 2000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 혁신도시 성과공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 방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