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빚진 1억원이 넘는 술값을 아버지에게서 타내기 위해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자신을 고소하도록 한 ‘철없는’ 30대 아들과 아들을 고소한 술집 종업원이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김영기 부장검사)는 1일 1억원이 넘는 술값을 변제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게 한 A씨(34)와 A씨를 고소한 전주시내 유흥업소 매니저 B씨(40)를 각각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B씨에게 부탁해 “A씨가 7300여 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사기)를 하게 하고 B씨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거짓 차용증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1년여 동안 전주시 중화산동 모 유흥업소에서 술값으로만 1억4000만원을 소비한 A씨는 이 가운데 9000만원을 갚았지만 B씨가 나머지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300여만원을 요구하자 “나를 고소하면 아버지가 돈을 갚아줄 것”이라며 이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전주에서 수십 채의 상가를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졌으며, A씨는 과거에도 많은 돈을 유흥업소 술값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당사자 스스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도록 승낙한 ‘자기 무고’의 이례적인 경우여서 무고죄를 적용했고, 무고죄 처벌의 가장 큰 이유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