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TMS 조작' 수공 회사·직원 벌금형

전주지법 "관리의무 위배 죄질 무거워"

‘용담댐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들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진안과 장수의 TMS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30) 등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 11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10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업무상 관리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에도 피고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상 관리감독 소홀 등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수질측정이 이뤄지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다만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한 개선 조치없이 수질오염물질 농도의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고 등에 따른 생계상의 위험을 피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TMS 계측기 수치를 모두 193차례에 걸쳐 조작해 수치를 허용기준에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계약직 직원인 이씨 등은 TMS 측정값이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받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 TMS의 교정값을 임의로 조정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북과 충남 등 약 100여 만명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진안 용담댐 상류에 기준치를 넘긴 폐수가 방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