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이 구형된다. 또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범지역에 대한 CCTV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 때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은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여성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전주와 제주 등에 추가 배치한다.
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 골목길과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 5493개소에 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취·정신장애 등 경미한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와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