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토론회를 연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한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이 제도를 활용해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전기, 소방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근거만 있을 뿐 설치절차와 운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선택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선진외국 운영사례, 설치와 운영 규정 입법화 방안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방법’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택 폭 확대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연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