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2014년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12년 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교육청, 서울교육청 등 모두 4곳에서만 제정했을 뿐이다. 최근 대전과 강원, 부산 등에서 연내 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보수단체 등 반대측 반발로 공청회가 일부 파행하는 등 이 조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심각하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각차는 첨예하다. 찬성측은 학생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반대측은 교권이 무너진다거나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북에서도 이런 몸살이 있었지만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2014년 8월 학생교육인권센터가 문을 열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발표 및 처분 권고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교사와 보수층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 결과를, 비록 익명이지만, 언론에 공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부 교사의 허물이 교단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 지난 2년간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을 되돌아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본다. 비록 일부 사례라고는 하지만 체벌과 학생 인격을 깔아뭉개는 욕지거리, 성추행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교사들의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당장 지난 1일 공개된 사례(2015년 11월~2016년 5월)를 살펴보면 해당 교사들의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 A교사는 테니스 라켓으로 체벌을 일삼고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 보았다, 뿐만 아니다. 흡연학생을 가려내겠다며 소변검사를 강제한 교사, 욕설을 퍼붓는 교사, 치마 차림의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준 교사, 여학생 얼굴을 깨물고 두 팔로 끌어안은 교사 등 인격살인을 저지른 교사들의 행태가 다수 확인됐다. 학생인권심의위가 성추행 의심 교사에 대해 교육감에게 형사고발 권고를 했으니, 그 심각성이 점입가경이다.

 

교사 편에서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례까지 제정, 시행하는 마당에 그들의 항변은 의미없다. 법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