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는 그동안 취약했던 경기지역(경기도 수원·용인·화성·오산시)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제시를 비롯 3개 지자체(김제시, 화천군, 청양읍) 및 마을변호사 5명을 표창했다.
김제시의 경우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전국 139개 지자체(1428개 마을) 중 가장 많은 상담 실적(전국 20%, 전북 30%)을 거양하여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며 명실공히 전국 으뜸임을 인정받았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10월 도내 최초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 업무협약을 거쳐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19개 읍·면·동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여러가지 법률문제를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상담 받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