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수사2과는 2일 지난 4월26일 충남 부여군 소재 폐축사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축산물(말)을 도축, 유통, 판매한 일당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산물 유통·판매업자 A씨(40)는 과거 승마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C씨(57)에게 말고기 구입을 의뢰, 과천승마장에서 경주마로 활용할 수 없는 승마용 말 4마리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입한 말을 도축업자 O씨(62) 등 2명에게 넘겼고 O씨 등 2명은 다시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무허가 도축장(폐축사)에서 불법 도살·해체해 축산물 유통·판매업자인 이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 4명은 불법 도살한 축산물(말)을 2~3kg씩 포장해 군산 오식도동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들에게 1㎏당 1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180㎏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나머지 말고기 410㎏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인근에서 잠복중이던 군산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